법무부는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비자 발급 때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심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결혼비자가 발급된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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