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육과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손해사정이론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등 3개 과정으로, 이달부터 개설 운영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과목 신설에 따라 과정이 마련됐으며, 손해사정이론은 기존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과목을 제1차 시험과목으로 개편한 데 따라 신설됐다. 자동차보험 이론의 경우 신체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과목으로 개편되면서 구성됐다.
오는 4월부터는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대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책임보험·근로자재해 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등 4개 과정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보험연수원은 시험대비 대면교육과정 수강생들을 위해 같은 시험과목의 사이버교육과정을 1개월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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