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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도 저작권 인정되나?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잘 만든 도메인 이름이 큰 경쟁력이 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도메인 이름이 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점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다.

그렇다면 도메인 이름은 먼저 등록만 하면 저작권이 온전히 인정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NO'다.2005년 있었던 동부제강(현 동부제철)의 도메인 이름 등록말소 소송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당시 동부제강은 도메인 이름 'dongbusteel.com'의 선점자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 등록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명에 맞는 도메인 이름을 설정하려고 했지만 이미 선점한 곳이 있었다"며 "다만 선점자의 경우 관련업을 영위하고는 있었지만 해당 도메인 네임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었다. 이에 등록말소를 요구했지만 과다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송은 도메인 이름 선점자의 부정한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즉 단순 영리나 방해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야 했던 것.

실마리는 우연한 곳에서 풀렸다.

도메인 이름 선점자가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서 '도메인 이름의 이전 협상'을 다른 회원들에게 가르쳐 주는 활동을 한 게시물이 발견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부정한 목적이 입증됐고 결과적으로 동부제강은 승소와 함께 도메인 이름 사용 권리를 얻게 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정규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유명인이나 기업 등의 상호나 이름 등을 무단으로 선점한 후 되팔아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이버스쿼터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며 "사이버스쿼터들의 이러한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 선점을 방지하고자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개정했고 동부제강의 경우 법률 개정 후 첫 사례로 학계에도 자주 회자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행 법 규정을 보면 △정당한 근거가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할 경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과 동시에 해당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