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500여억원을 면제시키는 조특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방은행 매각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조특법개정안을 지난해 말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7일 이사회를 열고 지방은행의 '분할 철회조건 변경'을 공시했다. 당초 철회조건은 '지방은행 매각절차가 중단되고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였는데 '조특법 개정 불발'만으로도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조특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세금폭탄을 맞으면서까지 지방은행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조특법개정안은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법안이다. 우리금융지주 분할은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이기에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정해 매각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당시 경남과 광주지역 의원들이 '지역환원'을 내세우며 반발해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
조특법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심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정안 처리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실제 신성범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 등 경남도 출신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3일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하고 조특법개정안 처리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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