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건보공단, 3월 건보료 고지서에 흡연폐해 경고 문구 삽입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7 11:21

수정 2014.10.29 21:56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 피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발송하는 약 1030만 건의 보험료 고지서에 흡연폐해를 알리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 대국민 홍보와 함께 금연운동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매월 발송되는 약 1030만 건의 보험료 고지서와 약 26만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및 3000만 건의 일반검진 안내문에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 차지 △임신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돌연사 등 위험 증가 △헤로인, 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의 중독성 등이 경고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다. 보험료 고지서는 3월분 고지서부터 시행되고 건강검진 안내문은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건강검진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각 직장(관공서 포함)의 흡연율을 파악해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흡연율을 통보하고 흡연율이 높은 직장에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연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 흡연을 '세계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등과도 유기적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7일 폐암치료의 최고 권위자인 성균관대 의대 박근칠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를 초총해 '흡연과 암'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 이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담배소송이 담배의 해악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한 조치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 조직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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