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맞겠지..’에 당한다..‘안도둑’ 금융범죄가 남긴 것
지난해 말부터 새해 연초까지 금융권에 연이어 발생한 금융범죄는 ‘내부자’(insider)에 의한 지능범죄란 공통점을 가진다.
은행 직원들이 적극 가담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00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일이나 대기업 자회사 직원이 법인인감을 도용해 17개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2800억원의 역대 최대 대출사기를 벌인 것 모두 내부자에 의한 소행이다. 문제의 KT ENS(KT 자회사) 직원은 가짜 물품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지난 2008년부터 체계적으로 매출채권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납품과 매출채권 발생, 대출절차,서류 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보니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모든 것을 가짜로 위조해도 은행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형식적으로 대출주체는 납품업체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보니 금융권이나 KT ENS의 감시권 밖에 있었다. 납품업체는 없는 매출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KT ENS에 넘겼고 문제의 이 회사 직원은 매출채권을 발행했다. 이후 납품업체는 매출채권을 SPC로 넘겨 버젓이 은행 유동화 도움을 받아 증권사 신용보강까지 거쳐 각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아갔다. KT 그룹 자회사가 일으킨 거래라는 신용도에다 흔히 있는 협약대출이고 대형은행까지 개입한 대출절차이다 보니 모두들 ‘당연히’ 적격 대출로 보고 한도내에서 돈을 쓰도록 금고를 개방해줬다.
은행들은 대출상환의무가 KT ENS가 있다고 보고 회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KT ENS가 거부하고 있어 분쟁이 예상된다. KT ENS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납품업체와 거래한 사실이나 지급보증도 없었고 인감이나 세금계산서가 회사 승인 없는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은행이 대출사기를 저지른 납품업체를 상대로 풀어야된다는 입장이다.
또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기록된 카드사태도 넓게 보면 내부자 소행이라고 볼수 있다. 카드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이 3개 카드사에서 1억400건의 고객정보를 빼낸 사건이다.외부 용역직원이지만 해당 회사에 파견돼 일하며 회사 관계자와 친분을 쌓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부자다. ‘설마 이사람이..’ 믿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이외에도 내부자에 의한 범죄는 수없이 많다.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사 직원이 고객돈에 손을 대거나 회사돈을 횡령하는 일은 사례가 찾기 어렵지 않다. 모 시중은행의 VIP 고객 대출 상담 직원은 고객의 자산을 담보로 1억8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9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내부자는 회사 상황이나 절차를 속속들이 알고 눈치 채기 어렵게 몰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적발 자체가 쉽지않다. 그러다 보니 피해금액도 외부 침입이나 해킹에 의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번 은행 대출 사기사건도 2008년부터 일어난 일이다. 그것도 직접 적발한게 아니라 여신심사 시스템에 동일인 여신한도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돼 파헤치다 보니 전모가 드러났다.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또한 2012년 10월부터 저질러진 범죄다. 이 사실을 감독당국은 물론 카드사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검찰에서 ‘통대환대출’이라는 불법 대부업 중개사건을 수사하다 드러났다. 그뒤 유출정보 내역이 열람되며 평지풍파가 일었다. 기존 정보 유출 방치 정황까지 가세해 금융사 텔레마케팅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해당 카드사 CEO들은 해임되고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다. 해당카드사에 쇄도한 해지·재발급 신청만 해도 무려 700만건에 육박한다.
일련의 안도둑 사건은 ‘설마..’, ‘맞겠지’하는 타성이 위험관리에 큰 구멍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행이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늘 대하는 사람이니까 수시로 확인않고 습관적으로 믿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평범한 진리다.
어쩌면 정보나 돈을 직접 만지는 내부인은 모두 잠재적 도둑으로 생각하고 항시 감시하고 확인하는 원칙을 세워야할 지도 모른다. 또 외부에서 오는 모든 서류는 금융사에서 진위를 확인해 기재서명토록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금융권에 커다란 비용과 처리적체, 서비스 불편을 초래할 사안이다. 모든 것을 다 막고 체크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기존과 차원이 다른 내부통제수칙과 정신(스피리트)무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점점 지능화돼 가는 금융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유기적 협조체제도 필요하다.
금융당국도 내부자가 금융범죄에 가담할때 사법적 처리수위를 대폭 높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지만 수천개에 달하는 금융회사를 모두 통제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며 “현재 금융범죄에 대한 법적 형량이나 제재가 너무 낮은 측면이 없지 않은데 이를 대폭 상향해서 제재가 무서워서라도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범죄예방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