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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지자체 공무원 비리 여전해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뇌물 수수 등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달간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공무원 등 3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용 뇌물수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검거된 부패 사범은 뇌물수수가 35.1%(121명)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뇌물 금액은 49억9700여만원 규모다. 다음으로 공금·보조금 횡령이나 배임 21.8%, 허위공문서 작성 등 16.5% 등의 순이었다.

뇌물수수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된 금품 제공이 45.5%로 가장 많았고, 단속 무마와 관련한 뇌물은 18.2%,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건은 5.1%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사업권과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과 사업자 간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적발된 공무원 중 지자체 공무원이 213명(61.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중앙부처 공무원은 20명, 교육공무원은 5명이다.

특히 공무원 중에서는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이 52.8%(182명)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경찰측은 "이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해 관련 지식이 많고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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