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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입 임대사업자 지방세 감세 확대 안된다”

뉴스1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이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2011년 3월22일 대책, 2012년 9월10일 대책, 2013년 4월1일 대책, 2013년 8월28일 대책 등 부동산 감면대책을 수시로 발표했다.

하지만 세수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사전 협의·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난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약속한 2012년도 세수감소분 7억원에 대한 정부보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3년도분 770억원을 포함하면 2014년 1월말 현재 정부 미보전액이 777억원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세혜택 확대 추진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갈등 양상을 빚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의 부동산정책을 펼치면서 ‘국세’가 아닌 ‘지방세’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한다.

세제전문가들은 매입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세가 아닌 임대 고유 목적사업과 관계되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국세 감세 등의 정책을 추진해 활성화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 세제 전문가는 “정부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맞춰 취득세 세율을 인하 한 것이었지만, 이번의 경우 정책방향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데 있다”며 “당연히 취득세 감세가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의 소득세를 감세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세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집주인들이 ‘갑’인 상황에서는 대다수 임차인 등에게는 임대료 하락 등의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소수의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만 감세하게 되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의 매입 임대사업자 감세 검토(안)은 사실상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소수의 다주택소유자의 감세 정책에 해당된다.

이미 정부의 8·28 부동산 주택세율인하 대책에서도 다주택자 차등세율 적용을 폐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75%경감(4%→1%인하)을 받았다.

추가로 이들에게 감세 혜택을 또 확대 추진하는 것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시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인천을 비롯해 큰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매입 임대주택 감세혜택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전국 시·도에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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