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99.6% 해제

뉴스1

입력 2014.02.10 11:39

수정 2014.10.29 21:05

인천시 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40.61㎢의 98.7%에 해당하는 40.1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원창동 일부(0.5㎢)은 내년 5월 30일까지 지정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국토교통부가 6일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8만 7228㎢에 대한 해제를 발표한 가운데, 백석동과 검암동, 금곡동, 오류동 등이 이번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구는 지난해 검단신도시개발사업(1,2지구) 등 구 전체면적의 25.3%에 해당하는 28.9㎢를, 이번에 40.11㎢ 면적이 추가 해제됨에 따라 전체면적의 99.6%가 해제됐다.

이번 해제조치로 이들 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됐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됐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해제조치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입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한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