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이통사 통신자료 제공 요건 강화해야”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수사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강화토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 요구 요건에 ‘범죄의 관련성’이나 ‘범행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성’을 추가해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각종 수사 편의를 위해 이동통신사 등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위치추적도 법원의 영장 없이 허가만으로 가능해 통신자료 제공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재판이나 수사 목적으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등을 통신사에 요청하면 따를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도 영장주의 원칙에 배치된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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