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83년부터 충남 성양군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교단에 섰던 A씨는 2012년 말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성실의무 및 직장이타금지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해임 처분의 사유였다. A씨는 학교장의 결재도 없이 무단 결근과 조퇴를 일삼았다.
수업시간에 수업을 충실히 하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도 높았다. A씨는 15분 이상 수업을 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수업과 무관하게 자신의 돈 자랑을 늘어놨다.
특히 학생들에게 '니 얼굴대로 성적 나오지', '어차피 미달되는 학교에 갈 거면서 뭐하러 공부하냐' '너는 앉으나 서나 키도 똑같은 게 왜 서있냐'와 같은 폭언들을 수시로 내뱉었다.
A씨의 만행에 학생회는 수업을 거부했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지난 2012년 12월 학교는 A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 결손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통고하는 행동을 반복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상당히 침해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에도 반성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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