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내변호사회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 반대한다”

뉴스1

입력 2014.02.23 16:47

수정 2014.10.29 14:47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24일 최종 의결을 앞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사회는 22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내변호사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반발의 대상이 된 해당 개정안은 51조와 53조다.

개정안 53조는 ‘사내 변호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조직의 장이나 집행부, 다른 관계부서에 말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1조는 ‘사내 변호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 변호사로서 독립성 유지가 기본윤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최근 증가 추세인 사내 변호사 수와 관련해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고 내부의 자정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0년 개정 이후 14년 만에 마련된 이번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은 24일 변협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한사회 측은 “사내변호사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과한다고 생각한다”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변호사윤리장전에서 자유로운 외국 변호사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변호사들의 활동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사회는 24일 변협 정기총회에 맞춰 사내변호사들의 반대서명과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