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특별조사팀 민원해결율 80% 이상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의 민원해결율이 83%에 이르는 등 높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특별조사팀이 발족한 2011년 7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73건의 장기 미해결 고질민원을 접수했고, 이중 83%인 61건의 합의·설득을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조사팀은 악성 고질 민원 전담을 위해 2011년 7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 설치된 조직이다.

특별조사팀이 해결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아들이 17년 전 군복무 시 부상으로 간질이 발병했지만 군 치료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2004년부터 8년 동안 아들과 함께 해당 지역 보훈지청과 국민권익위에 5318회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특별조사팀은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군부대 및 국군병원 기록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에 동반시켰다. 또 민원인 부인의 취업을 알선해주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사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군 치료기록 보존을 강화하도록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특별조사팀은 고질적인 공공갈등 집단민원 처리를 위해서도 노력해 지난 해 12월 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송전탑 선로변경 요구’ 집단민원도 해결했다.

새만금 송전탑 선로변경 요구 민원은 지역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예정부지에 컨테이너 박스로 6개의 감시초소를 설치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하는가 하면 부상자가 8명이나 발생했다.

새만금 송전탑은 총 25회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는 등 밀양 송전탑 사태에 못지않은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특별조사팀은 지난 해 12월 군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원인과 관계기관 간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6년간 지속되던 갈등을 해결한 바 있다.

김의환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반복민원인의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조사과정에 민원인을 동반시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의 비결이다”며 “앞으로는 개인 민원외에도 집단갈등에 대한 전문화된 조사 능력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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