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6월 지방 선거 사범, 더 강화된 처벌받는다... 檢 공안부장 회의 열어 결정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적발되는 선거사범은 크게 강화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라 엄히 구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소속정당과 지위고하, 당락에 상관없이 공평무사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면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것"과 "선거종료 후 당선자의 금품수수나 이권개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선거범죄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이다. 특히 SNS나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의 전파성과 익명성을 악용해 근거없는 비방을 한 경우 검찰은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최초 유포자를 색출,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인터넷 게시물이나 SNS, 인터넷 팟캐스트(인터넷 방송)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구형 가중등급을 신설했다. 신설된 가중등급에는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거나 악의적인 표현,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자가 인사권을 이용해 공무원을 줄세우기 하는 경우나 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무원단체의 특정후보 당·낙선 운동에 대해서도 엄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의 경우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금품선거 역시 공천관련 금품수수를 비롯, 후보자·유권자 매수, 향우회·동호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주요 유형에 따라 과학수사 기법과 계좌추적 능력을 총 동원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입건하고 사안이 무거운 경우에는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다만, 사소한 위반으로 국민의 주권해아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안을 경중에 따라 철저히 구분해 적절하게 구형하기로 했다.
한편 지금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267명으로 지난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14.6%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금품선거사범이 59.6%로 가장 많고 흑색선거사범은 10.1%로 그 뒤를 이었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