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쉰들러 ‘현대엘리 신주 발행 무효’ 패소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쉰들러 홀딩 AG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신주발행이 무효라며 제기한 '신주발행 유지(留止)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현대엘리베이터는 경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지난 20일 2013년 2월 20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 160만주에 대해 쉰들러가 발행 무효를 구한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쉰들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쉰들러는 소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 발행은 지배 주주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주배정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조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쉰들러는 앞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 법원이 기각했다. 쉰들러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2개월 뒤 스스로 항고를 취하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신주 발행과 관련한 법원의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가처분신청에 비해 유지청구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서 "쉰들러는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의미 없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여년째 현대엘리베이터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쉰들러는 지난 2011년부터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등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다섯차례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쉰들러는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또다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7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소송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