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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환자 사망케 한 의사 ‘벌금 500만원’

뉴스1

치료중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종근 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최모씨(3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0년 10월께 오른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환자 박모씨(66·여)를 수술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박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중증의 간경변증을 앓고 있었으며, 수술 중 출혈과 혈액량 감소 등 간경화의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발생해 사망했다.

의사인 최씨는 수술 전 수술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수술 당일까지 수술에 반대해왔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객관적이 자료도 없다”며 “피고인이 수술 여부에 대한 검토와 수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을 시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뉴스1) 김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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