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위험 차익거래 용인한 PCA생명에 과태료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무위험 차익거래’를 용인한 PCA생명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PCA생명이 변액보험 약관대출 후 상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를 ‘이틀뒤 기준가’로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무위험 차익거래를 용인함으로써 다른 계약자에게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위험 차익거래란 보험 가입자들이 약관대출을 받은 뒤 변액보험의 당일 펀드 실적을 보고 펀드 기준가가 떨어지면 약관대출을 받았다가 기준가가 올라가면 이를 상환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불법행위다. 이처럼 대출과 상환을 반복할 경우 펀드 운용이 제대로 안돼 일반 보험계약자에게는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약관대출 후 상환할 때 적용하는 기준가를 전일종가가 아닌 이틀 뒤의 기준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PCA생명은 지난해 4월~9월까지 5개월여 동안 변액보험 가입자들이 무위험 차익거래를 통해 16억21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동안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PCA생명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수료 면제로 무위험차익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종가 적용방법을 유지한채 이틀뒤 기준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결과 차익거래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PCA생명은 또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시 전일종가가 적용되므로 고객이 시장상황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일부 보험사가 무위험 차익거래를 보험계약자 모집에 활용한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고의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PCA생명의 위반행위가 고의성을 띄고 있으며, 사안이 중대해 법정최고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관련 임직원 9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감봉 3월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