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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마작도박 조선족 일당 검거
울산지방경찰청은 마작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중국동포 A(53·여)씨를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마작 도박을 한 혐의로 탈북민 B(34·여)씨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년 전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인 울주군 온산읍의 한 주택에 전동마작기계 등을 갖춘 뒤 1명당 1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탈북민 B씨 등은 A씨의 도박장에서 판돈 260만원을 걸고 수십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체류사실이 확인된 2명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을 위해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죄의식 없이 도박을 하고 있다”며 “도박으로 인해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뉴스1) 이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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