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직 교사 낀 보험사기단 가족 징역·벌금형

뉴스1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장찬수 판사는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 판사는 김씨의 부인 염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직 교사인 큰딸(27)에게는 벌금 700만원, 작은 딸(2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각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타낸 보험금의 액수, 범행기간, 가족관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가족은 2002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질병이나 상해가 없는데도 수백 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2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