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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묻지마 대출’ 저축은행 또 적발

뉴스1
금감원, ‘묻지마 대출’ 저축은행 또 적발

저축은행의 묻지마 대출이 또 다시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도 확인하지 않는채 대출을 내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제재공시를 통해 대출 취급과정에서 부실심사로 손실을 초래한 SBI, SBI2, 대신저축은행 등에 대한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SBI와 SBI2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상당의 조치를 취해 별도조치를 생략한다고 밝혔으며, 대신저축은행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SBI저축은행은 2009년 A씨에 대한 131억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입목적과 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금이 기존 부실 대출금을 갚는 ‘돌려막기용’으로 유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SBI2저축은행은 2010년 B사에 대한 89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B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승인해 줘 총 23억87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대신저축은행은 2011년 C사에 대한 10억원의 종합통장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C사의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됨에도 불구하고 C사의 결산자료만 믿고 대출을 승인해 줘 대출금(9억4100만원) 전액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신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22억2800만원의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도 대출금 일부가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금이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금감원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하고,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도 주의적경고, 정직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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