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보험 수술대 오른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개인의료보험에 메스를 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정액형 민영보험에 가입한 후 의료기관에 입원해 입원비를 받은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입원기간이 평균 1.3배 정도 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입원기간 증가가 건강보험 부담 역시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신기철 교수는 2011년 4~9월 위장염, 추간판장애, 갑상샘암 등 20개 대표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후 퇴원한 환자를 민영의료보험 수령자(57만1000명)와 비수령자(24만8000명)로 구분해 비교했다. 그 결과 민영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20개 질환 중 18개 질환의 입원기간이 길었다. 20개 질환 전체를 놓고 보면 민영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입원기간이 평균 1.3배 정도 더 길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동네의원에서 두드러졌다. 동네의원의 경우 민영보험수령자의 입원일수가 9.03일로 비수령자(4.08일)보다 2.3배 더 길었다.
신 교수는 "정액형 민영 의료보험금 수령자에게 입원 연장 등 도덕적 해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동네의원, 한방병원 등 요양기관의 과잉진료도 입원 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료보험은 장기간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므로 의료정책, 신의료기술 등 의료 환경변화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최근에는 암 치료에 방사선 조사가 활용되면서 수술의 정의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의 보장강화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환자부담금이 줄어들어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공보험과 협의할 수 있는 체제 구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역할과 보장 범위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체계 마련 △신의료기술과 선택진료의 지정병원, 수가 등을 보험회사가 요양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