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학자금 연체 6만명 행복기금서 관리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국민행복기금의 한국장학재단 연체채권 매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던 관련법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 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유기홍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장학재단이 구상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복기금의 장학재단 연체채권 매입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행복기금을 출범하면서 장학재단의 연체채권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장학재단이 구상채권 및 학자금대출 연체채권(6개월 이상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 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구상채권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난해 8월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일정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늦어졌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한번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시행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법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행복기금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가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행복기금의 장학재단 연체채권 매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캠코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채권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영만 캠코 사장은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해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양적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 질적 개선에 주력하겠다"며 "장학재단 5만5000명, 민간 배드뱅크 33만명 등 총 38만5000명의 연체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채권 매각의 의결 주체를 이사회로 할 것인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여부, 채권매입 기한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할지 무기한으로 할지는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기홍 의원 측은 "장학재단 구상채권 등의 매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희정 의원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구상채권 등의 매각을 이사회 의결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상채권 등의 매각을 한시적 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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