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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짝퉁’ 속여 판 업자 검거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외국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짜 신발 등을 들여와 병행수입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남·74)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홍콩산 T사 위조(짝퉁) 신발 2만여 켤레(정품시가 18억)를 들여와 국내 유명 쇼핑몰 등에 위탁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해당 제품이 병행수입 상품인 것처럼 소개한 뒤 정상가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1만2천 켤레를 판매, 약 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한 은모씨(남․31)와 김모씨(여․41)도 같은 기간 짝퉁 명품가방·액세서리 200여 점(정품시가 약 3억원)을 병행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SNS을 이용해 가짜 명품가방 등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개인 블로그 및 SNS를 통해 구입가격의 2~3배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병행제품으로 재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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