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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잃은 SK,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장 잃은 SK,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4)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51)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최태원 회장 형제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던 전 SK해운 고문 김원홍씨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돼야 한다는 최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8년 10월께 최 회장이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1000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한 뒤 최 회장이 필요로 하는 465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김씨는 2011년 초 최 회장 형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지만 지난해 7월 대만에서 체포돼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 전날인 9월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증거채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형제는 2008년 10~11월 사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그룹 계열사가 출자한 자금 2000억원 가운데 465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던 전 SK해운 고문인 김원홍씨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최 수석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범관계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최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원홍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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