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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중 체벌교사 정직 2개월…전북교육청 “수용 불가”

뉴스1

체벌 논란을 빚은 전주 기전중학교 교사가 정직 2개월에 처해졌다.

이는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 측에 요구한 징계에 비해 낮은 수위의 징계로 도교육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처사여서 향후 도교육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도교육청과 기전중 등에 따르면 기전중의 학교재단 호남기독학원은 이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또 A교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A교사를 두둔한 B교사에게 견책 처분, 이 학교 교장에게 경고 처분 등을 내렸다.

재단은 26일 이같은 징계 처분 결과를 도교육청에 문서로 발송했다.

재단 측은 “A교사가 22년 동안 학교발전과 교육에 보여준 열정을 비롯해 품성 등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라며 “도교육청, 재단 등에 접수된 학부형의 민원과 소명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교사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는 21일부터 집행되고 있다. 징계위에서 의결된 징계 처분은 1주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기전중은 현재 A교사를 대신할 기간제 교사를 채용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처분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교사에 대해 ‘파면’, B교사에 대해 정직, 이 학교 교장에 대해 감봉 등을 의결할 것을 재단에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재단에 요구한 징계 수위와 차이가 너무 커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일단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를 한 뒤 적절한 처분이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단 측에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재단이 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관련법 상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의 경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 등 금전적 제재를 가하거나 특별감사, 재무감사 등을 실시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강구한다”라며 “불이익 처분을 할지 여부는 좀 더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이같은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폭력사실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학생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 등을 외면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가 무력화된다면 전북 교육현장에서 개선돼야 할 사안들의 개선이 요원해 질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전북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해 8월 말부터 11월까지 A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학생이 7명에 달한다며 A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학생들과 분리조치를 촉구했다.

또 학교 차원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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