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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소송‘ 김지태씨 유족 패소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로부터 장학회를 강탈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정수장학회는 1995~2005년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지태씨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쳐 올라온 민사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하급심 재판이 잘 됐는지 여부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지태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과 토지를 정권에 증여했고, 이 재산으로 정수장학회 전신인 5·16 장학회가 설립됐다.

이후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이 김씨에게서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강요였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자 김씨 유족은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주식 반환 또는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2007년으로 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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