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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 75%로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28 11:27

수정 2014.10.29 09:37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선임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당해회사 외에도 계열회사까지 포함해 최대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엔 선임에 반대표를 던진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4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는 목적이 장기수익률 제고임을 명시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외이사 선임시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했다.


사외이사의 재직기간도 당해회사 뿐 아니라 계열회사까지 포함해 판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당해회사 및 계열회사를 포함해 최대 10년이상 재직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된 의결권행사지침은 다음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순자산)이 426조9545억원으로 전년 391조9677억원 대비 34조9868억원(8.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금의 총 수익률은 4.19%(잠정)를 기록했으며. 5년 평균 수익률은 6.48%, 10년 평균 수익률은 5.87%이다.
1988년 이래 연평균 수익률은 6.35%, 누적수익금은 189조4080억원이다.

세부 자산군 별로는 국내주식 2.65%, 해외주식 21.61%, 국내채권 2.10%, 해외채권 0.39%, 국내대체 4.66%, 해외대체 8.46%의 수익률을 실현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시장의 협소성 극복 및 해외자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투자 종합계획(안)을 오는 9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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