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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양주시의원 “담배회사 기업윤리 어긋나”

이희창 경기 양주시의원은 28일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양주시의회 243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흡연피해로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미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용 지출 또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회사는 연간 7000억원의 엄청난 수익에도 흡연피해에 대한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렸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