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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4월3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종합)

뉴스1

입력 2014.02.28 11:51

수정 2014.10.29 09:35

이재현 CJ 회장, 4월3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종합)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두 달 간 연기됐다.

이 회장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8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4월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 회장 측이 애초 세 달간 연장 요청을 했으나 두 달로 단축 결정했다”며 “의사, 전문심리위원 등이 신장이식수술 후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 등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항소심 심리개시일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돼 석달 간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이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14일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집행정지 상태이므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하면서 2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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