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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 붕괴, 설계·시공·감리·관리 총체적 부실

뉴스1

입력 2014.02.28 11:51

수정 2014.10.29 09:35

경주 리조트 붕괴, 설계·시공·감리·관리 총체적 부실


대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105명이 다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참사는 건물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부실하게 지은 건축물이 폭설이라는 재해 앞에 쉽게 허물어져 버린 것이다.

28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설계, 시공, 감리상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 부실공사였고, 리조트 측의 관리 잘못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실 시공과 관리 책임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자가 예상 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205㎡ 규모인 리조트 체육관은 2009년 6월12일 경주시로부터 운동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샌드위치 패널을 연결하는 PEB공법으로 지어져 약 3개월 만인 9월9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 50kg의 적설하중을 받도록 된 설계된 구조계산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구조기술사가 매월 구조계산서 검토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아 챙기면서 현장 확인 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서울에 있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강구조물 제작업체에 도장을 맡겨놓은채 마음대로 날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때 구조기술사와 협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설계 때 체육관의 보조기둥바닥판에 볼트 4개를 박도록 돼 있었는데 건축사가 마음대로 2개만 박았던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질 리가 없다.

체육관 건물의 빼대를 짓는 강구조물 제작·시공업체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에서 주기둥과 볼트를 연결한 뒤 몰타르 대신 시멘트로 마감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기둥 아랫부분과 볼트가 부식되는 등 건물의 하부지지 구조가 부실했던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공사 전반에 대해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공사 측이 강구조물 시공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줬다는 이유로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감식을 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기둥 등 일부 자재가 기준치에 미달된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부실한지 정밀 분석 중이다.

건축물이 규정에 맞게 지어지는지, 제대로 된 자재가 사용되는지 감시.감독하는 감리사도 눈을 감고 있었다.

건축설계와 감리를 겸한 감리사는 감리일지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몰타르 시공이 생략되고 부실자재가 사용된 사실 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리조트 업체는 체육관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강당 용도 등으로 사용하면서도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4년여 동안 한번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열흘 동안 70cm의 눈이 체육관 지붕에 수북히 쌓였는데도 쳐다보고만 있었다.

붕괴사고 당시 체육관에 부산외국어대 학생 524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3명 등 537명이나 수용한 것도 참사를 부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에는 수용인원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방 관련 법에 따르면 적정 수용한도가 260명 정도다.

한도 보다 2배가 넘는 인원을 체육관에 몰아넣은 것이다.


경찰은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한 리조트 업체와 행사를 맡았던 이벤트 업체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명백히 따질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실시공에 관련된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구·경북=뉴스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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