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 가로챈 50대男 구속

뉴스1

입력 2014.02.28 11:59

수정 2014.10.29 09:35

서울 혜화경찰서는 택배기사가 배달 간 사이 고가의 화물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59)씨를 구속하고 훔친 물건을 보관한 김모(57)씨는 불구속입건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로터리에서 택배기사가 배달을 간 사이 차량 적재함에 실려있던 100만원 상당의 TV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지난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27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택배기사가 배달시 차량 적재함의 문을 열어두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추가로 저지른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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