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초구, 내달 1일부터 모든 버스정류장 흡연에 과태료

뉴스1

입력 2014.02.28 13:56

수정 2014.10.29 09:30

서초구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모든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든 버스정류소(648개소)의 승차대, 버스 표지판 10m 이내는 모두 금연구역이다. 버스노선수가 많고 하루 이용객이 3~4만명에 달하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사당역, 강남역 주변, 교대역 등은 집중 단속 지역이다.

구는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와 양재역 인근 등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그해 6월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단속 지역을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으로 확대했다. 단속전담 공무원 18명도 채용했다.


서초구는 지난 한 해동안 실내 2159건, 실외 1만8013건을 단속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단속 건수의 83.9%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적극적인 흡연규제 정책으로 구민들이 간접흡연 피해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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