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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달 1일부터 모든 버스정류장 흡연에 과태료

서초구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모든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든 버스정류소(648개소)의 승차대, 버스 표지판 10m 이내는 모두 금연구역이다. 버스노선수가 많고 하루 이용객이 3~4만명에 달하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사당역, 강남역 주변, 교대역 등은 집중 단속 지역이다.

구는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와 양재역 인근 등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그해 6월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단속 지역을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으로 확대했다. 단속전담 공무원 18명도 채용했다.


서초구는 지난 한 해동안 실내 2159건, 실외 1만8013건을 단속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단속 건수의 83.9%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적극적인 흡연규제 정책으로 구민들이 간접흡연 피해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