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기훈씨 후원시민, 검찰 상고에 “죽기만 기다리는가”

뉴스1

입력 2014.02.28 14:02

수정 2014.10.29 09:30

강기훈씨 후원시민, 검찰 상고에 “죽기만 기다리는가”


‘유서대필’ 혐의로 오랜 고초를 겪어오다 재심을 통해 2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던 강기훈(51)씨 사건과 관련해 강씨를 후원하는 시민들이 28일 검찰 측의 상고에 대한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회원 5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고 철회를 검찰에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지 불과 엿새만에 상고 방침을 밝히고 재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과거사위원회와 법원은 2차례에 걸쳐 김기설씨의 유서에 적힌 필적이 강씨의 필쳬가 아님을 증명했다”며 “억울한 누명과 고통으로 암 투병 생활까지 하는 강씨에 대한 상고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김선택 집행위원장은 “법원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이미 판단을 했고 무죄 판결을 했다”며 “검찰이 국가권력을 남용해 사람의 심신을 피폐화시켜놓고는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상고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강씨가 병이 아주 깊고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재판정에 아픈 사람을 다시 불러내는 건 인륜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사람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민원실에 접수했다.


시민모임은 향후 강씨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되는 대로 “사건을 되도록 빨리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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