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각국 수신료 비중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1500원 올리는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가 제출한 현행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은 통신위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측 3명 찬성, 야당측 2명 반대로 의결됐다.
이날 방통위는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33년간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 정도의 적자구조가 예상되는 만큼,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수신료로 운영돼야 할 공영방송의 광고비중(41%)이 수신료 비중(38%)보다 높아 공영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KBS 수신료 조정이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뼈를 깎는 과감한 경영혁신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또 소외계층의 수신료면제 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에 대한 지원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연 광고수입 중 2100억원을 축소 조정하고 오는 2019년까지 광고제로의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KBS의 회계분리 도입, 독립적인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공정방송과 자율적 제작여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KBS의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가 다음주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KBS 수신료 조정안은 지난 2007년과 2010년에도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된 바 있어 국회의 최종 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