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롯데그룹,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영업시간 단축 등 협약 타결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28 15:42

수정 2014.10.29 09:24

롯데그룹이 경쟁업체의 동참을 전제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롯데마트 영업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하지만 동종 업체들은 사전에 협의 없이 합의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8일 롯데그룹과 유통부문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및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발표문에서 롯데그룹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유통 간 상생을 위해 롯데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단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서를 달았다. 롯데마트의 영업시간 단축은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회원 협의체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뒤에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동종업체들은 대형마트 3사의 참여를 전제로 영업시간 단축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일방적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의 상생 협의는 신동빈 회장의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조건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우리와는 사전 협의 없이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종사하는 화원, 열쇠, 도장 등 업종은 롯데마트 신규점에서 운영하지 않도록 했고, 초등학생용 공책과 크레파스 등 10개 문구 학습보조물은 재고 소진 후 판매 제한 품목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롯데그룹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후 롯데그룹 사장단과 만나 협력업체, 대리점, 가맹주점, 입점업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을지로위원회측은 "롯데그룹과의 성공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한 모델을 기반으로 유통업 전반에 퍼져 있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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