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선관위는 다음 달 3 전남도청과 도교육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 관여 자정 결의대회를 연다.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또 다음 달 7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청과 시·군교육지원청 전직원에 대해서도 자정결의대회 및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남오 전남선관위 지도과장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편에 서는 등 정치 세력간 자유 경쟁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공무원의 줄서기나 줄 세우기 등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뉴스1) 박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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