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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배곧신도시 사업협약동의안 기습처리…與 반발(종합)

뉴스1

입력 2014.02.28 17:11

수정 2014.10.29 09:19

시흥배곧신도시 사업협약동의안 기습처리…與 반발(종합)


경기 시흥시 군자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이 기습처리됐다.

시흥시의회는 28일 제210회 임시회를 열어 시가 상정한 `군자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기습 의결했다.

동의안은 시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12명 중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 등 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새누리당 의원 5명은 동의안 처리에 불참했다.

이 동의안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시흥캠퍼스 도입시설 종류, 규모 등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단상과 의장석을 점거한 뒤 민주당 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민의를 거스리고 날치기 통과시킨 동의안은 원천 무효”라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시흥시, 서울대, 한라건설 등은 사업협약과 SPC 설립, 실시협약 등을 거쳐 2017년 12월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1단계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흥시와 서울대는 배곧신도시 490만7148㎡ 가운데 교육·의료복합용지 66만2000여㎡에 교육시설, 병원, 교직원 아파트, 메디컬센터 등을 갖춘 시흥캠퍼스를 지을 계획이다.

(시흥=뉴스1)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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