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지자체에 한하고, 다만 2015년 1월1일 이전에 통합 지자체에 한한다(특별법 제 35조)’고 돼 있는 통합 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 관련 조항을 ‘2010년 1월 1일 이후 통합 지자체에 적용한다’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정엽 군수는 26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만나 “2015년 6월 이후 완주-전주 통합 재논의시 통합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35조에 따르면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액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토록 돼 있다.
임 군수는 “특히 완주-전주 통합이 두 차례 무산되긴 했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100만 이상의 통합시가 형성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완주군민들의 반대여론은 줄어들고, 전주시민들의 찬성여론은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 완주군 통합 반대 비율은 2009년 11월 실시한 행안부 여론조사에서 64.2%였으나 지난해 6월 주민투표에서는 55.35%로 줄어들었다.
(완주=뉴스1) 김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