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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패션 라푸마, 러닝화 표절 시비 휘말려

뉴스1

입력 2014.02.28 17:21

수정 2014.10.29 09:19

LG패션 라푸마, 러닝화 표절 시비 휘말려


LG패션의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가 프랑스 살로몬 러닝화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프랑스 살로몬 본사는 지난달 20일 LG패션 측에 “라푸마의 ‘프렌치 익스프레스 1.0’ 제품이 자사의 5개 트레일 러닝화 ‘센스 만트라’의 디자인을 무단 표절했다”며 “제품에 대한 제작, 판매 및 유통 등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살로몬 측은 “LG패션의 라푸마 신발 측면의 지그재그로 뻗어가는 선은 살로몬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그대로 도용했다”며 “또 신발 바깥쪽 뒷부분부터 앞쪽까지 아래쪽으로 향하는 로고 라인 역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살로몬측은 신발 안쪽의 스트립 역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발 끈을 조일 수 있는 사다리꼴 모양의 신발끈 조임 장치와 밑창의 두 선도 표절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살로몬 측은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 협상인 베른 협약에 의거, 자사에서 개발한 신발 및 제품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신발의 측면 디자인’, ‘신발 밑창 디자인’ 특허에 의거해 라푸마 신발의 유사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살로몬 측은 “LG패션의 디자인 도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적 재산권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에서 ‘프렌치 익스프레스 1.0’의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제 디자인 특허 침해에 의거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LG패션 측은 “살로몬으로부터 지난 25일 경고 서한을 받았다”며 “현재 내용 및 경위를 파악해 답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살로몬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LG패션은 영국 버버리와의 송사에 이어 또 한 차례 디자인 도용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버버리는 지난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LG패션에 대해 버버리가 청구한 50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살로몬은 트레일 러닝 슈즈 부문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수입·판매 중이다.

(서울=뉴스1)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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