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감정결과 유우성(34)씨의 변호인 측이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정황설명서와 검찰 측이 반박자료로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 발급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의 도장이 다른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검찰은 또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발부에 관여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선양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파견 직원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이날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감정결과를 통보 받은 결과 두개 싼허변방검사참의 인영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감정서 상으로는 (도장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만 통보받았다”며 “원본이 있으면 (둘 중 하나를) 어떻게 했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것은 원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동일성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위조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감정결과로 국정원이 도장을 위조해 허위서류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윤 부장은 위조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도장을 확대해보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도장이 다르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2가지 도장 중 어떤 것이 진본하고 같은지에 대해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부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조사할 계획”이라며 “도장이 위조됐을 가능성과 싼허변방검사참의 도장이 여러개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영사를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했다.
윤 부장은 “(이 영사에 대한) 조사가 길어질 것”이라며 “오늘 조사가 다 끝날지 혹은 일부를 조사한 뒤 추가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영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와 관련해 이를 보낸 공안국의 팩스번호가 조작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외교부를 통해 주선양총영사관의 팩스대장을 일부 확보했다.
윤 부장은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외교부에 요청했다”며 “팩스대장을 보면서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검토해 보면 (실제로 팩스를 보낸 곳이 어디인지) 압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출입경기록 등 문서 8건에 대해 DFC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중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허룽(和龍)시 공안국 관인만 찍힌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공안국 관인과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이 검찰 제출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서 2부, 싼허변방검사참이 발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원본과 사본 등 6건이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는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 등 2건이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위조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진상조사팀은 중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대조본이 들어오면 추가로 감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7일 검찰이 제출한 문건이 위조됐다는 회신을 유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왔다.
중국은 회신을 통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도장과 공문이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주재 총영사관에 보낸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싼허변방검사참이 발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이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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