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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국회 승인만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28 18:01

수정 2014.10.29 09:15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현재의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1500원 인상하는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가 제출한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은 통신위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측 3명 찬성, 야당측 2명 반대로 의결됐다.

이날 방통위는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33년간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원의 적자구조가 예상되는 만큼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수신료로 운영돼야 할 공영방송의 광고 비중(41%)이 수신료 비중(38%)보다 높아 공영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KBS 수신료 조정이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뼈를 깎는 과감한 경영혁신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또 소외계층의 수신료 면제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국민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에 대한 지원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연 광고수입 중 2100억원을 축소 조정하고 오는 2019년까지 '광고제로(0)'의 완전 공영제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BS의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가 다음 주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KBS 수신료 조정안은 지난 2007년과 2010년에도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된 바 있어 국회의 최종 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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