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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묘소 불법조성 청주대 총장 고발당해

청주대학교 김윤배 총장이 부친 묘지 불법 조성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28일 김윤배 총장이 묘지 설치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장례문화연구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6항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에 설치 기준 등을 위반했다.

또 김 총장은 사학대학의 총장으로 사회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에도 환경파괴와 산림훼손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불러 고발내용의 진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충북=뉴스1) 김용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