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친 묘소 불법조성 청주대 총장 고발당해

뉴스1

입력 2014.02.28 18:31

수정 2014.10.29 09:13

청주대학교 김윤배 총장이 부친 묘지 불법 조성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28일 김윤배 총장이 묘지 설치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장례문화연구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6항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에 설치 기준 등을 위반했다.

또 김 총장은 사학대학의 총장으로 사회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에도 환경파괴와 산림훼손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불러 고발내용의 진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충북=뉴스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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