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28일 김윤배 총장이 묘지 설치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장례문화연구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6항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에 설치 기준 등을 위반했다.
또 김 총장은 사학대학의 총장으로 사회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에도 환경파괴와 산림훼손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불러 고발내용의 진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충북=뉴스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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