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로써 '대란'으로 불리는 보조금 경쟁에 의한 이동통신 시장혼란을 잡기는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2월 국회 마지막날인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을 두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정회됐다. 그 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산회해 미방위가 법안을 상정시키지 못한 것이다.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7일 새벽까지 심사한 법률안 89건을 일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중 방송사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놓고 충돌을 빚으며 상정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로서 수십만원대의 보조금을 쏟아붓는 이동통신 3사의 '출혈경쟁'은 당분간 정부의 시장조사만으로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이동통신 3사는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시장에 투입하며 '211 대란', '226 대란' 등 시장 과열 양상을 띄기도 했다.
단통법은 이런 소비자간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공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마이너스폰까지 유통되는 상황에서 좀 더 근본적인 규제가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했다.
단통법 통과가 물거품이 되며 연내 시행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이라도 있어야 소상공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며 "다른 법안 때문에 민생 법안 처리가 안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여야를 떠나 완벽히 합의해서 다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00건에 가까운 미방위 법안 처리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며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단통법 처리가 지지부진한것과 관련해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진행이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