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포츠서울미디어 “‘허위 가공매출’ 스포츠서울 고발”

뉴스1

입력 2014.02.28 20:44

수정 2014.10.29 09:09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이 회사 김모 등기이사가 코스닥 상장사 ㈜스포츠서울과 김광래 대표이사를 ‘허위 가공매출거래를 통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이날 통화에서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스포츠서울(현 스포츠서울)이 2011년 11월 광고를 해주겠다며 W,B,A,F 등 4개사로부터 계열사인 스포츠서울미디어를 통해 1억5000만원을 받아 스포츠서울미디어에 ‘허위 광고매출’을 발생하게 한 뒤 해당 금액을 스포츠서울에 입금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스포츠서울미디어 최대 주주였던 스포츠서울이 해당 업체들로부터 스포츠서울미디어를 이용해 광고료를 받은 뒤 실제로는 광고를 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이를 주도한 김광래 스포츠서울 대표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일 업무시간 중에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월요일에 재검토 해봐야 고발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서울은 현재 전 대표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스포츠서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스포츠서울 측에 이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스포츠서울은 “(현재는)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뜻을 전해왔다.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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