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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2019년 개원…관련법 국회 통과(종합)

뉴스1

입력 2014.02.28 21:23

수정 2014.10.29 09:09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인 수원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수원고등법원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수원고등법원을 2019년까지 개원키로 확정했다.

특히 수원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할 수원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경기도내 5곳에 가정법원 지원을 설치키로 했다.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5개 지원의 동시 개원은 김진표 의원의 법안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김 의원은 “17, 18대 국회에서 연거푸 실패했던 수원고법설치법을 19대 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 결실을 맺고, 수원가정법원과 5개 지원까지 동시 개원하는 성과를 얻어낸 것에 대해 1250만 경기도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원고법 설치는 서울고법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켜 소송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서울, 인천, 강원 주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상생의 해법이자 민생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원가정법원 설치와 관련,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가정법원 신설을 환영한다”며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 수원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면 그동안 일반법원이 관장하던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져 경기도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원지법 관내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수는 1만3278건으로 대전·대구·광주가정법원 보다 많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왕복하는 불편이 없도록, 수원고법 개원 이전이라도 의정부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와 적극 조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수원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기쁘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009년 경기고등법원 유치의사를 밝힌 이후 국회 공청회 개최, 이용훈 대법원장 면담, 헌법소원청구,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동 T/F 구성, 관련법 발의 의원 및 법사위 국회의원 설득 등을 통해 수원고등법원 통과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수원시민을 대표해 수원고등법원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수원은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께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됐다. 2월 28일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통해 후속 절차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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