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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약국서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오는 6월부터 복약지도 없이 조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내달부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약국'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에서 약사는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명시했다. 복약지도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했다.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나 비슷한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동물용도매상의 창고 면적기준을 33㎡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에 대비해 응급의료 지원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을 교육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