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외감법이 개정됐지만 적용은 2014년 회계연도(1월1~12월31일)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대기업 그룹(지주회사 등)과 종속회사가 각기 다른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았을 때, 종속회사의 감사의견 등을 그룹 감사인이 추가 감사절차 없이 인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외감법은 이를 인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기업, 회계법인 등에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공문 등을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리를 할 때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여부,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적절히 준수했는 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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