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일단 외국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던 국내 PEF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종 세제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구조조정 매물이 나오는 M&A 시장에서 주요 매수주체인 PEF가 갖가지 시장 규제로 그동안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제도로도 능력 있는 국내 대형 PEF들이 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활성화 방안이 시장의 난립을 추가로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업계에선 그동안 계속해왔던 규제 완화 요구를 정부가 대부분 반영,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평가이다. 특히 보험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PEF 출자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금융산업연구실장은 "PEF가 법규상 제한으로 M&A 투자참여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이번 대책에 대부분 반영된 것 같다"며 "출자한도 확대를 통해서도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모습이다. LBO는 그동안 배임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었다.
복수의 증권사 투자은행(IB)부문 임원은 "LBO를 활용하면 적은 자본으로도 큰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어 M&A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면서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사 인수 허용에 대해선)과거 포스코가 해운업 진출을 모색하다 실패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키로 하면서 해운업계의 M&A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PEF 시장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한 전문가는 "활성화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시장은 이미 충분히 활성화돼 있다. 특히 PEF는 상위 5%가량이 시장의 90%를 좌지우지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활성화 대책이 똘똘한 플레이어(PEF)를 양산할지, 아니면 진입장벽을 낮춰 무능력한 시장 참여자만 늘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대책이 PEF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 물건만해도 PEF가 매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물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뜻대로 원활한 시장 재편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인물'을 보고 돈이 몰리고, 돈에 따라 양질의 물건과 수익률이 좌지우지되는 PEF시장 상황도 정책 결정 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PEF들 대부분이 소위 '주식담보부대출'과 같은 옵션부 투자에 집중돼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이장균 조사연구센터장은 "2012년 기준으로 은행의 경우 옵션부 투자 비중이 76%에 이르는 등 사실상 대출행위와 다르지 않은 투자 관행은 PEF 시장 육성에 여전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PEF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이런 상황을 인식해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토종 PEF들이 작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에는 사람, 규모, 투자선진화, 투명성 등에서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박신영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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