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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정보망 해킹 재발 방지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11 13:40

수정 2014.10.29 05:01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 암호화 및 1년 후 삭제 의무화 등 운영규정을 전면개정키로 하는 등 부동산거래정보망 해킹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 해킹 사건 발생에 따라 이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정보망 '탱크21'을 이르면 6월부터 보안성을 강화한 새 정보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탱크21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부동산거래 정보망으로, 부동산거래 계약서와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돼 있다.

그러나 최근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탱크21의 정보도 유출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다행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 결과 부동산거래 데이터베이스(DB) 정보의 외부유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토부는 재발방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킹 재발을 막고 국민들의 부동산거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협회의 부동산거래 정보망 전면 교체 및 가동 전 국토부, 안전행정부 등이 함께 보안성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정보망 운영부서를 개편해 보안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했으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거래 정보망 운영규정을 상반기 중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보관을 금지하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는 한편 1년간 보관한 뒤 삭제하도록 운영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보망 운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체제를 강화해 정기 합동검사를 벌이고 탱크21 시스템에 대한 운영감독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