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는 통진당, 해산돼야” vs “소수정당 탄압” 통진당 해산심판 3차 공개변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세번째 공개변론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인 정부 측과 통합진보당 측은 지난 달 18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해산심판에서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를 놓고 불꽃튀는 격돌을 벌였다.
■정부 측 "RO=통진당, 위헌성 입증"
정부 측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심에서 실체가 인정된 'RO'(혁명조직)과 관련해 "RO조직원들이 통합진보당 내 주요 당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RO의 활동은 곧 통진당의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RO가 국가체제전복 및 헌정질서 파괴,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면서 "통진당이 이념을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북한의 단계적 혁명론에 따른 과도기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진당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사실상 적화통일 음모로 우리 정부의 1국가 1정부 1체제 통일방안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 측은 "형사사건에서 무죄추정원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확정판결 전까지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기록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특정인물이 NL계열이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외부의 평가로 부정확한 것"이라면서 "통합진보당이 NL계열에 장악된 것처럼 주장한 정부의 주장은 진보정치의 다양성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진당의 과거 행적을 위헌정당의 판단근거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서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됐다. 정부 측은 관악을 부정경선,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을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할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통진당 측 대리인은 "김선동 의원 사건은 새누리당의 날치기 통과에 비하면 약한 것"이라며 "헌재도 날치기 사건을 소수당 표결권 침해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구 친박연대 부정공천사건, 새누리당 당대표 부정경선 등 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의 공공성 침해가 더 심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통진당 "해방 직후 '진보적 민주주의 중도세력 지칭"
양측의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유동렬 전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구성체계와 논리가 북한과 같다"면서 "외형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숨겨진 의미는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또 '북한식 사회주의가 일반적인 사회주의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 "북한식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사회로 혁명적 수령이 중심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으로 일반 사회주의와 다르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광복직후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중도지향의 정치세력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였다"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만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른바 '낮은 연방제'를 제시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과거 제시한 '국가연합'식 통일방안과 거의 유사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신아람 기자




